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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Customs Clearance Code

Personal Customs Code

Personal Customs Clearance Code | What is a personal custom code?

1.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통관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본인식별이 가능하도록 관세청이 발급하는 식별부호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게 되면 개인명의도용을 방지할 수 있고, 수하인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며, 운송장 번호를 모르더라도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화물통관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관세청 이미지나 화면 맨 아래 '개인통관부호 발급받기' 버튼을 클릭하신 후 간단한 본인인증 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관번호 발급때 기입하신 주민등록상 성함과 쉬취인이 다를 경우 통관이 불가함으로 필히 수취인 명의로 발급된 개인통관부호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2. 해외 구매대행 주문시 주의사항

대한민국 세관 통관규정에 의해 건강식품은 1회 6개 상품 (개수)까지만 배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6개 이상을 주문하시는 경우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센터 바로가기


동일한 수취인 이름으로 동일한 기간에 다른 해외 사이트에서 건강식품을 구매하신 경우에도 1회 6개 상품 규정이 적용되오니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엔젯케이샵에서 3개 상품 구매, 또 다른 해외 사이트에서 4개의 상품을 구매 = 총 7개 상품으로 인정되어 통관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